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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첫 대선공약은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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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4 16:41:15 수정 : 2017-01-14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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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내 잠룡으로 거론되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첫 대선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명 ‘유승민법’으로 명명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육아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행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3년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경우 최장 3년(유급 1년·무급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이를 민간기업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쓰고,적용기간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로 설정해 ‘고3 학부모 휴직’이 가능하게끔 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육아휴직을 쓴다면, 고등학교 3학년때 남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3일 오후 전남대학교에서 강연하며 평소 가지고 다니던 헌법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은 휴직기간 동안 받게되는 수당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의 40%안에서 받되, 최소 50만원·최대 150만원의 상·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하한선은 그대로 두되,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통상임금의 60%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유 의원의 복안이다. 그는 수당 증액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계좌에서 나가는 만큼 지금은 재정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들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모보험’과 같은 후속 법안도 준비중이다. 유 의원측 한 관계자는 14일 “이 법안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육아휴직 1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회문화에서 3년간의 휴직이 정착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지적에 법안 준비 과정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다고 인정하면서 “법이 현실을 앞서가는 부분은 일단 앞서가도록 하고, 기업문제가 받아들여져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화가 바뀌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마냥 문화가 바뀌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이 현실을 뒤따라 가면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법이 현실보다 앞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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