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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명 ‘유승민법’으로 명명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육아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행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3년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경우 최장 3년(유급 1년·무급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이를 민간기업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쓰고,적용기간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로 설정해 ‘고3 학부모 휴직’이 가능하게끔 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육아휴직을 쓴다면, 고등학교 3학년때 남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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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3일 오후 전남대학교에서 강연하며 평소 가지고 다니던 헌법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유 의원의 법안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육아휴직 1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회문화에서 3년간의 휴직이 정착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지적에 법안 준비 과정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다고 인정하면서 “법이 현실을 앞서가는 부분은 일단 앞서가도록 하고, 기업문제가 받아들여져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화가 바뀌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마냥 문화가 바뀌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이 현실을 뒤따라 가면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법이 현실보다 앞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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