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제삼자 뇌물죄 등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헌법은 형사소추가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지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수 헌법학자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이 임명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도 저서에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94.jpg
)
![[기자가만난세상] 노동신문 ‘혈세 논쟁’을 끝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고단한 삶을 품은 풍경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08.jpg
)

![‘파운데이션 장군’ 안 돼… 드라마 외모까지 규제 나선 中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4/300/20260404505998.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