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임기의 IOC 선수위원직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 IOC 행정에 선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신설됐다. IOC 선수위원은 일반 IOC 위원들과 자격이 동등하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올림픽 종목 결정에도 직접 참여한다. 유승민 선수위원도 내년에 진행될 2024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IOC 선수위원은 회원국을 방문할 시 IOC에서 파견한 ‘대사’로 인정받는다. 그만큼 해당국 정부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고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허용된다. IOC 총회 참석 시 회의 개최 국가로부터 전용 승용차와 안내요원을 배정받는다. 또 이들이 탑승하는 차량과 머무는 호텔에는 해당 선수위원 국가의 국기가 게양된다.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는 셈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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