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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김일성보다 못해” 취중 발언에 옥살이… ‘주홍글씨’ 유족들 34년 만에 재심 청구

입력 : 2016-08-08 22:22:00 수정 : 2016-08-08 2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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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3년 만기 복역후 감호소서 숨져
청주지법, 재심 개시 여부 검토
술에 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3년간 옥살이를 한 뒤 사망한 50대 남성의 유족들이 34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5공화국 시절 충북 청주 미평동에 살던 김모(당시 52세)씨는 1982년 2월 10일 오후 8시30분쯤 만취 상태로 버스에 올라 혼잣말로 “막노동 생활로 어찌 살아갈 수 있나. 전두환 대통령은 김일성보다 정치를 못한다. 이북이 더 살기 좋다”는 말을 내뱉었다. 이 말을 들은 버스 승객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반국가 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3년 만기 복역 후 1985년 출소한 김씨는 보호감호소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했다. 가족들은 김씨의 사망사실을 7개월이나 지난 뒤에 통보받았다. 가족들은 김씨가 고혈압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해 들었을 뿐 이미 매장한 후라 시신도 보지 못했다.

김씨는 말 한마디에 빨갱이로 몰렸고 ‘주홍글씨’가 돼 유족들까지 괴롭혔다. 형사들이 수시로 집에 드나들고, 취업도 못하는 등 ‘빨갱이가족’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반평생을 음지에서 지낸 유족은 34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해 말 김씨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단순한 술 주정을 친북 활동으로 둔갑시켰다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현우)는 지난달 심문을 종결하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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