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라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토지자산 평가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영자문업체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부대표 정모(51)씨와 상무 손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또 회계사 자격증 없이 자산평가 업무를 한 같은 회사 전직 대표 이모(60)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09년 10월 삼성전자로부터 서초동 빌딩 부지와 수원 물류센터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RFS) 도입 이후 공인회계사도 토지 등 자산 감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1심은 정씨 등에게 감정 자격이 없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를 제외한 정씨 등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K-IRFS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인 토지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직역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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