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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측정 단속 기준을 0.006% 넘겼다면 처벌 불가"

입력 : 2014-11-11 09:33:38 수정 : 2014-11-11 0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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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지 40분이 지나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0.05%)을 살짝 넘겼더라도 "최초 음주단속 시점엔 0.05%를 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경우는 음주단속에 걸린 시점이 최초 음주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술기운이 오른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차승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최종 음주 후 음주측정까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55)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시내에서 약 10㎞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A씨는 즉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40분 뒤 응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와 경찰과 검찰은 면허정지 기준을 넘었다며 A씨에대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적발됐을 때는 면허정지 기준치 0.05%를 넘기지 않았으며 0.056%는 40분이 지난 뒤 농도가 더 짙어졌기 때문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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