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양재동 법원청사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 청사 1층에 위치하며 약 110㎡(33.3평) 넓이에 면섭교섭실 2곳, 관찰실 2곳,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 및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가정법원에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됐으나 추후 전국 가정법원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센터 이용 대상은 이혼이 확정된 사건으로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만 13세 미만인 경우로,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사전합의나 동의하에 이용 가능하다.
센터 이용시 자녀의 인도를 돕는 인도지원 서비스와 올바른 면접교섭을 위해 면접교섭위원이 지도하는 면접지원 및 상담·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원 관계자는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음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모 모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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