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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난 피해자 개인정보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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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8 06:00:00 수정 : 2014-04-28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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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백서 재난 피해자 개인정보 ‘줄줄’ 1990년대 발생한 대형 사고 백서들에 피해자 877명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경우 ‘생존자’의 주민등록번호(사진)까지 20년째 노출돼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노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실 백서를 양산하는 것도 모자라 무책임한 관리로 피해자를 연이어 울리고 있다.

최근 20년간 10대 대형참사 중 27일 현재 온라인에 공개된 6개 백서 중 3개 백서에서 이름·주소·직업에 주민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된 피해자는 생존자 6명을 포함해 540명이다.

1995년 서울시가 제작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 백서에는 피해자 38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성별, 상세 주소, 직업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중엔 중상자 3명, 경상자 3명 등 생존자의 개인정보도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일반인의 정보는 대거 노출된 반면, 경상자 명단 중 의경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 개인정보는 기재되지 않은 채 공개돼 대조됐다. 의경 11명은 이름과 나이, 의경이라는 직업만 표시됐다. 사망자의 경우엔 개인정보뿐 아니라 지급된 보상금이 1원 단위로 상세하게 드러났다.

1996년 서울시가 제작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백서에는 사망자의 유족 정보도 추가로 노출됐다. 사망자 502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상세 주소, 유족 이름, 사망자와의 관계, 유족 연락처가 노출된 상태다.

1994년 전북도가 제작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백서에는 생존자 45명, 사망자 292명 등 피해자 337명의 이름, 주소, 성별, 나이 등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에 더해 ‘충북대 교수’, ‘KBS 직원’ 등 직업 특이사항도 그대로 보였다. 해당 백서들은 모두 국가기록원 인터넷 사이트와 국회도서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하면 열람 가능한 온라인 공개자료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노출 자체로 정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았던 시대에 제작된 내용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온라인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0년 가까이 백서를 펴본 적도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기록 관리 부실은 재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겸훈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에 각종 지식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사망자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노출되면 유가족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서를 작성한 지자체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 안전 관련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두 백서를 검토했다”면서도 “양이 많아 개인정보 노출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 백서를 공개하고 있는 관련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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