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반계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꼽혀온 자사고를 무력화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전국 49개 자사고 가운데 평준화지역에 있는 39개교는 성적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성적 좋은 학생만 골라 뽑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비평준화지역의 하늘고와 용인외국어고,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가칭·내년 개교 예정) 등 5개 자사고는 종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한다. 하나고와 민족사관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 6곳도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는 그 대신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폐지되고, 종교 재단 학교의 신앙과목 편성이 가능해진다. 15년 이상 경력교원만 될 수 있었던 교장도 3년 이상 유관 경력소지자면 자격이 주어진다.
자공고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2014학년도에 지정 5년차가 되는 서울 구현고와 당곡고 등 21개교를 시작으로 2018학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된다. 자공고에 후기 우선선발권을 주던 것도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특목고는 외국어고와 국제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성과평가 기한(5년 단위)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한다.
일반계고는 내년부터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가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줄어들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는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된다. 예를 들면 6단위가 기본인 한국사 수업의 경우 3∼9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일반계고생이 특성화고로 전학 갈 수 있는 길도 넓힌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는 한시적으로 학급당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가져와 일반계고가 정상운영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방안은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자사고교장협의회장인 중동고 김병민 교장은 “자사고는 잘하는 학생을 뽑아 인재로 키우는 수월성 교육에서 출발하는데, 성적제한을 없애면 일반고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서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데, 우수학생을 받을 수 없다면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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