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정원 판사는 수재의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윤씨의 직속 상사인 방모(53)씨와 허모(52)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불구속기소된 전 부군수 배모(6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공무원 강모(50)씨와 김모(52)씨에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재의연금이 이재민을 위해 적절하게 쓰이리라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반했다”며 “이에 대한 비난 여지가 일반적인 업무상 횡령죄보다 크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 공무원들은 2006년 인제 수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 중 1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주택구입비와 회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박연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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