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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해변에 돗자리 깔아두고 ‘10만 원’…중학생까지 자릿세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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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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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불꽃축제서 암표·자릿세 장사 8건 적발
경찰, 암표매매 2건·자릿세징수 6건 단속…7명 범칙금 부과
정가 20만원 입장권 30만원에 되팔고 해변 자리도 돈 받고 거래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팔거나, 돈을 받고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자리를 판매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암표매매와 자릿세징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불꽃축제 현장인 광안리해변에 자릿세 목적으로 돗자리를 선점한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불꽃축제 현장인 광안리해변에 자릿세 목적으로 돗자리를 선점한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30대 A씨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가 20만원인 R석 입장권 2장을 30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오후 4시쯤에는 광안동에서 40대 여성 B씨가 정가 14만원인 S석 입장권 2장을 20만원에 되팔려다 단속에 걸렸다.

 

해변에 돗자리 등을 미리 깔아 자리를 선점한 뒤 관람객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자릿세 징수 행위도 잇따랐다. 20대 C씨와 30대 D씨가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서 각각 13만원과 10만원을 받고 자리를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중학생인 10대 E군도 같은 방식으로 자릿세 10만원을 받고 자리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불꽃축제 암표 매매 단속
부산불꽃축제 암표 매매 단속 

경찰은 이들 행위를 포함해 암표매매 2건과 자릿세징수 6건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 중 7명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 1명은 계도 후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와 공연장에서 암표매매와 자릿세징수 등 관람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불꽃축제 암표 거래 게시물.
부산불꽃축제 암표 거래 게시물.
부산불꽃축제 자릿수 거래 게시물.
부산불꽃축제 자릿수 거래 게시물.

경찰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부산의 대표 축제인 만큼 이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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