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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모 폭행 사건, 50대 아들 ‘감형’…法 친모의 선처 호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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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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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열쇠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70대 어머니가 숨겼다고 의심해 폭행·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77세 어머니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협박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에서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4월 7일 오전 5시 5분쯤 경북 의성군 소재 어머니 B(77)씨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숨긴 것으로 의심해 욕설하며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곡괭이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선풍기를 부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같은 달 10일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3일 뒤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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