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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오르면 뭐하나”…생계급여 삭감에 빈곤노인 78만명은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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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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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대상자 세 구간 차등 지급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기초연금 하후상박을 단행하지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빈곤 노인 약 78만명은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 영향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25조652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취지로, 소득·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월 기준연금액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원, 30~45% 35만9000원, 45~70% 35만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는 현행 기준보다 월 3만원을 더 받는다.

 

보고서는 차등 인상이 극빈층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메워주는 보충 급여 방식을 취한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100% 소득으로 반영해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결국 기초연금을 올려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한 최종 가처분소득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 예산 항목 간에 장부상 이동만 일어난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 수급 노인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 수급자 수는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2년 62만1000명, 2023년 64만4000명, 2024년 68만6000명, 2025년 78만3000명으로 4년 사이 37.9% 급증했다. 이들이 받은 평균 기초연금액은 2022년 29만7000원에서 2025년 33만1000원으로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2022년 8만9000명에서 2025년 14만2000명으로 59.6% 늘었다. 

 

2027년 도입될 소득 하위 30% 대상 월 3만원 인상 계획도 해당 구간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78만명의 실질 수급액은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취약 계층에게 정책 확대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두 제도(기초연금-생계급여)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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