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2시11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 정도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두 배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벌금 1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신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형사소송절차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 당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했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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