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수는 얼굴·손 다쳐 응급실 치료…생명에는 지장 없는 상태
부엌칼 쇼핑백에 넣어 병원 방문…살인 고의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오후 2시 13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도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환자를 당뇨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가 범죄자를 만들었다",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여성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교수의 외래 진료를 예약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려 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이 이를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음에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전날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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