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이경관 관악구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이 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의회 직원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올해 5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고소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9월에는 이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유에 대해 “피해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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