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7번째 특검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파견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등 6건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특검에 수사권을 부여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 부칙 6조는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특검법 부칙 6조는 폐지된 법을 가져다 쓰고 있다”며 “없어진 법을 부칙으로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미 죽어버린 형소법을 다시 살려내는 게 문제”라며 “폐지된 법률을 운용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짚었다.
특검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취소 조항을 안 넣었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특검이 조작기소로 판명을 내면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은 조작해서 기소됐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 처벌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특검에서 결론 내리면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전근대적인 국가나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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