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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금품수수 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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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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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6일 서울경찰청이 강호동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5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5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전날 오후 이들을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면담으로 확인한 피의자들의 변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1년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월과 10월 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강 회장의 내부 공금 유용과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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