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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공백’ 메울 경찰청장 후보에 김종철…국경위, 임명 제청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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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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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6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제25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경찰청장 후보인 김 직무대행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끝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약 2시간 10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동기·관계성범죄 매뉴얼 정비가 급선무”

 

김 후보자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무엇보다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물론이고 일반 치안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경위 회의에서 오간 논의에 대해서는 “치안 철학이라든지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평상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향후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임석한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을 체결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임석한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을 체결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남청장 거쳐 9월부터 청장 직무대행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위에 임관했다. 2019년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고,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조지호 당시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돼 2024년 12월 직무가 정지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뒤에도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선정→국가경찰위원회 동의→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서대로 진행된다.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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