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완수 경남지사와 유명현 산청군수가 경찰 조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고발된 박 지사와 유 군수를 지난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말 산청군의 한 교회에 감사 헌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을 낸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헌금은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박 지사와 유 군수의 동의 없이 전직 산청군의원 A씨가 독단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써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박 지사와 유 군수에게 실질적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신 헌금을 임의로 대납한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 지사 선거캠프 측이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홍보물을 공유했다는 고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다.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과장해 홍보했다고 주장하며 캠프 관계자 2명을 고발했었다.
경찰은 또 박 지사 캠프의 관권선거 및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 인지·묵인 여부 등 수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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