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총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월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 발생한 정지신호 위반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철도준사고는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럼에도 올해 2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지만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했다.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무단 변경도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메트로텍,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 등 4곳은 정비인력이 변경됐는데도 변경인증이나 신고 없이 철도차량을 정비했다. 국토부는 메트로텍에 500만원, 나머지 3곳에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휴대전화 사용, 신호·속도 미준수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32명은 경고 처분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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