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에 100회 가까이 실시
결국 횡문근융해증 진단
사병에게 무리하게 팔굽혀펴기를 강요해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간부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6일 피해 병사 측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는 육군 15사단 소속 A중사를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A중사는 지난 3월 9일 철원군에 있는 부대 체력단련실에서 B상병에게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중사는 B상병에게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하며 등 뒤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쥐고 몸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상병은 신체적 한계를 호소하며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A중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B상병은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B상병은 이후 콜라색 소변을 봤다. 병원 검사에서는 근육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크레아틴키나아제(CK) 수치가 정상 범위의 수백 배인 7만7380까지 상승했다.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은 B상병은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A중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피해 병사 가족은 국방부를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온·오프라인에서 모은 4500여명의 엄벌 촉구 서명과 민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피해 병사 가족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 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이 충분히 살펴져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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