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전직 검찰총장이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6일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조작 기소 특검법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사법의 철칙으로 삼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민생에 직결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해 검사에게는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며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용 부원장의 ‘불법자금수수’ 사건, 1심과 2심 재판이 계류 중인 전직·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했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일반 국민들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소위 ‘조작’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짚었다.
이 전 총장은 기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한명숙 총리도 모두 재판을 받았다”며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 법리를 따져 차분히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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