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신분증 두고 내린 채 블박 메모리만 챙겨 도주…1시간 만에 자택서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경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구체적 경위 조사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안으로 돌진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나 집에서 잠자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새벽 3시쯤 하남시 덕풍동 조정경기장 사거리 인근 1층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식당 외벽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 사고로 식당 정문과 식탁, 샐러드바 등 시설물이 부서져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대라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A씨의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였다. 차량 잔해를 헤집고 나와 현장을 둘러본 뒤,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만 챙겨 아무런 구호나 신고 조치 없이 비틀거리며 현장을 이탈했다.
그러나 A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5시20분쯤 “상가 안으로 차가 돌진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A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곧바로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신고 1시간 만인 오전 6시17분쯤 하남시 감일동 자택에서 손 등에 찰과상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A씨는 음주운전 및 현장 이탈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각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 3시간 남짓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세부 운행 경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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