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236억원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시정명령의 효력은 잠시 멈췄다.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범죄 피해자의 생계·치료·장례비 긴급 지원이 확대된다.
◆法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소명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과징금 4235억75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한 쿠팡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일단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6월 전체회의에서 375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신청 당일 치료·장례비 등 지급
공소청은 이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이 지연될 때 피해자의 치료와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 결정 이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일반지원 대상 범죄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도 원칙적으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을 위해서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128/20261105518842.jpg
)
![[기자가만난세상] 꿈꾸던 ‘인간’이 되었나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128/20250814518001.jpg
)
![[삶과문화] 유한한 삶을 사랑하는 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변호인의 거짓 눈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128/2026110551874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