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제척사유 해당” 의견 전달
민간이 위원장 맡아 10명 징계심의
김영신(사진) 감사원 감사위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소위 ‘타이거파’로 분류된 감사원 직원들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고등징계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와 징계위에 위원장직을 회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전날 열린 첫 회의에 불참했다. 김 감사위원은 유병호(구속)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감사원 내 ‘타이거파’의 일원으로 여권이 지목해 온 인사다. 이 때문에 관련 직원들의 징계 심의를 주재할 경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을 의식한 감사원 사무처는 외부 법률자문에서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김 감사위원에게 전달했다. 김 감사위원은 해당 의견을 수용해 징계위원장직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통화에서 “진행 중인 징계위 관련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5급 이상 직원의 징계는 고등징계위,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가 맡는다. 위원장 1명과 공무원위원,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고등징계위는 선임 감사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감사위원 6명 중 2023년 11월 임명된 김 감사위원이 최선임자다. 김 감사위원이 회피하면서 징계위의 민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통계·서해감사 과정에서 강압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감사관 10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들의 부적절한 감사 행태가 드러난 뒤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감찰한 결과다.
서 위원장은 “징계 대상 직원들과 같은 타이거파로 거론돼 온 김 감사위원이 심의를 주재하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회피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감사원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제척·회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조사에서 드러난 강압·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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