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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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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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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시행 앞두고 네 번째 연기
과세 기반 정비… 손실 이월공제 검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더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됐지만,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날 정부에 과세 유예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유예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과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2년간 더 준비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과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2년간 더 준비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에 나설 경우 국내 시장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 유예기간에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서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향후 2년간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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