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종료 땐 연간 1398억 부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친환경 시내·마을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유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202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하면 올해 말 조기 종료된다. 이럴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는 세금 부담이 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운수 업체들이 친환경 버스 도입을 꺼리거나 노후 차량 운행을 연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7년 기준 4000대 이상이 세제 혜택 축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운수업체에서 교체할 버스도 3500여대에 이른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재정부담도 버스 1대당 평균 35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1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법 개정 추진 중단과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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