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정황·대화 장황하게 기재”
수정 땐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이화영 측 공소권 남용도 주장
외환거래법 위반은 재심 청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만일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징역형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선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객관적인 범행의 구성 요건 외에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 관련자들의 대화 내역이 장황하게 기재돼 법관에게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외에 유죄를 예단하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제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소청은 공소권 남용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동의하고 내달 초까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및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하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등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날 공판이 열린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은 2023년 검찰이 대북 사업비 및 방북 비용 대납 관련 혐의로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추가 기소한 건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통령에 당선되자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직무와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을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을 중지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만 별도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범인 이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인 권나원 변호사는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건 경위 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수정한다면, 대북 사업비와 방북비의 실질적인 수혜자로 지목된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북 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날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함께 유죄가 선고된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인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법원이 재심을 거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북한으로 반출했음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을 경우,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측의 ‘위법 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재심 판결이 여권이 추진 중인 이 대통령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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