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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허위 종결’ 전직 경찰, 10건 추가 범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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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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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10건 허위 종결에 기록 15건까지 삭제
경찰, 자체종결 298건 전수조사…추가 송치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경장) 부모(34)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지난 9월 1일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지난 9월 1일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또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된 기록 중에는 미성년자 등 실종아동법상의 관리 대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장모씨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 별개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실종자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부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추가 송치했다.

 

부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잘못이지만 경찰 업무 절차의 구조적 미비함이 있었던 점,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초범인 점, 이미 파면 처분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씨 역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더는 할 수 없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부씨에 대한 2차 공판은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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