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사고 방지하도록 전 금융권 외부접점 전수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전 금융권이 자체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을 하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금융권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해킹 사고는 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보안이 취약한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까지 확대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8일까지 전 금융권이 자체 체크리스트 점검한 결과, 16개사에서 개인정보 약 10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후로도 보험사와 증권사 등에서 침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가상자산업, 온투업에서는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이 원장은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전략"이라며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사고 발생 회사가 기존에 배포한 유의사항·자체 점검 등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살피고, 특히 대형사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CEO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통제 부실이나 보안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금융회사 보안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금감원 IT 전문인력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겠다고 했다.
공격받을 경우 금전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을 우선 점검하되, 취약점 해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주문했다.
또 금융권 IT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충을 추진하라고 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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