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와 관계로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7일부터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1000만원을 부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때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가 5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의무사업주는 1000인 이상에 국한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500인 이상에도 적용되고, 2029년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좌충우돌 SNS 중독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2/128/20261102518506.jpg
)
![[주춘렬 칼럼] 반도체 돈벼락, 재앙의 불씨 될 수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0/128/20260810521645.jpg
)
![[기자가만난세상]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조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2/128/20260622517537.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11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2/128/20261102518452.jpg
)








![[포토] 이세영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3/300/2026110350871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