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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 확보” 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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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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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건·검사 녹취·출정일지 등 제시하며 수원고법에 제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한정…뇌물·증거인멸교사 등 추후 청구
대법 확정 후 1년5개월만…법원, 형소법상 재심 사유 심리 착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나 사실관계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중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재판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총 394만 달러의 불법 송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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