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우편투표 용지 2만여 장을 따로 보관해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몇 시간 만에 기각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연방대법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명과 판결 이유 없이 간략한 명령 형태로 즉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도 없었다.
앞서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내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시민권 상태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투표용지 개표를 보류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또 제출 서류를 통해 “불법으로 투표된 투표용지가 집계되고 합법적인 투표와 섞이면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에 오류가 많다고 보았고, 해당 투표용지를 따로 분류하면 합법적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과 제9연방항소법원 역시 “선거를 앞두고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투표 규칙을 뒤흔들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기각했다.
이로써 선거 막판 우편투표 무효화를 통해 판세를 흔들려던 법무부는 잇따른 패소에 직면했다. 법무부는 앞서 워싱턴주에서도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약 400명을 발견했다고 제기했으나 선거 당국에서 반박하고 있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선거 관련 소송 역시 연방지방법원에서 기각당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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