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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7세 이명수…‘역삼 연쇄방화’ 피의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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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bigsum533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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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름·나이·머그샷 30일간 공개…살인미수 혐의 추가 송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 이명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이다.

 

‘역삼 연쇄방화’ 피의자 이명수(77). 연합뉴스
‘역삼 연쇄방화’ 피의자 이명수(77).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며,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날 신상이 공개됐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과 한양빌딩에 있던 관계자 11명 등 모두 26명이 기도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전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친 점 등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기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이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겁을 주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송치 당시에도 취재진을 향해 “경찰에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요청에 따라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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