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을 맡은 학생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과 학교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장연국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이달 초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해 간호·간병과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돌보는 학생은 학습 기회가 제한되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동안 이들을 조기에 찾아내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은 가족 돌봄 학생 조기 발굴과 교육감의 지원 책무 명시, 매년 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행,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기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전북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 지원을 넘어 가족 돌봄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교육 현장에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장연국 도의원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학생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학생이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가족 돌봄 학생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교육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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