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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때부터 ISIS 선전물에 심취한 20대 검거…폭발물 제조법 검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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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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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20대 구속 송치
모잠비크 정부군 테러 계획 10대와 SNS 교류
FBI 첩보로 수사…”합류 예방 첫 구속 사례”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을 알아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외국인전투원 가입 예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모잠비크 정부군 대상 폭발물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대학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수년간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이트에서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폭발물 제조 관련 자료를 습득하며 테러 방법을 알아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체에 충성을 맹세한 뒤 합류 방법과 지역,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정식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국가와 타 종교, 성소수자에 대한 적개심이 컸던 A씨는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SNS에서 특정 종교와 국가, 소수 약자에 대한 테러를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잠비크 정부군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B(18)군과 SNS로 자주 소통하며 관련 정보를 교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난 9월 29일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군은 고등학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계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하고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트를 통해 관계자와 접촉한 뒤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을 확보했고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초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A씨와 B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1년 6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 두 사람을 모두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제 테러단체 합류를 사전에 막은 내국인 구속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 시절부터 ISIS 선전물을 접하고 극단주의 사상에 심취했다”며 “국제 테러단체가 현재도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 전략으로 청소년을 테러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대테러 수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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