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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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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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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내 모든 공중화장실에 적용…신설 화장실도 별도 절차 없이 금연구역 포함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내년 2월부터 화장실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부산지역 모든 공중화장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2월부터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중화장실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청 전경. 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뉴시스

부산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시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지역 모든 공중화장실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공중화장실 내 흡연을 막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도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반면 폐쇄되는 공중화장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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