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위헌·위법성 누구라도 알 수 있어…기존 판단에 배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후 정보사령부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지시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상황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이후까지 제2수사단과 관련한 인사명령을 기다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보사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이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명령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기했을 뿐"이라며 "명령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내란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으며, 인사명령 대기 지시는 그 자체로 명백하게 위헌·위법인 명령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헌·위법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다수가 "급박하게 전달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들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결과를 두고 특검팀 관계자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및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임무 수명 당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도, 이후 이런 인식이 생겼음에도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지시를 받을 당시만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선고받은 구 전 여단장 등 8명은 앞서 국방부에서 모두 해임 혹은 파면 징계를 받았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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