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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표기 잘못해 18억원 아파트 172억원에 낙찰…결국 경매 입찰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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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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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에 숫자 ‘0’ 잘못 적는 실수 방지
내달 2일부터 새 양식 적용

다음 달부터 법원 경매 입찰표 양식이 바뀐다. 입찰가격에 숫자 ‘0’을 하나 더 적어 의도치 않게 고액에 낙찰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찰가격 기재란을 개선하고 주의 문구를 추가한 새 기일입찰표를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법원 경매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입찰표는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적는 칸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돼 있고 숫자를 기재하는 공간도 좁았다. 이 때문에 입찰자가 금액을 잘못 적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18억원대 아파트를 172억원에 낙찰받는 일이 발생했다. 입찰가격을 적는 과정에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한 것이 원인이었다. 2020년에도 9억원 상당의 토지를 90억원에 낙찰받는 사례가 있었다.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해 낙찰받으면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은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경매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다른 입찰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새 입찰표는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기재란을 기존 좌우 배치에서 위아래 배치로 바꾸고, 숫자를 적는 공간도 넓혔다. 두 금액의 자릿수를 쉽게 비교해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입찰가격 기재란 바로 아래에는 ‘입찰가격에 0을 한 번 더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 올바르게 작성한 사례와 숫자 ‘0’을 잘못 추가한 사례도 함께 제시해 입찰자가 기재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찰자를 비롯한 경매절차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심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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