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6%는 발달장애인… 복지부 "제도·대응 체계 계속 보완할 것"
지난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6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수준이다.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중 학대 의심 사례는 절반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660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대 의심 사례는 51.1%인 3375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 중 나머지 48.9%(3223건)는 장애인 차별, 복지 상담이나 정보 문의, 다툼∙분쟁 등 일반 사례로 분류됐다.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와 학대 의심 사례는 전년보다 각각 9.6%, 11.3% 늘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사회복지 종사자,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구급대원 등 신고 의무자가 한 신고는 895건(26.5%), 비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73.5%)으로 비의무자의 신고가 약 2.8배 많았다. 피해 장애인 본인이 한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장애인 학대∙권리 문제에 대해 갖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부연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보다 56건 늘었다. 학대 판정 건수는 2023년 1418건, 2024년 144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인이 전체 중 76.2%(1147건)였다.
연령대는 30대 이하 비율이 전체 중 65.2%였으며, 그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47.6%), 장애인 복지시설(12.8%), 학대 행위자 거주지(6.4%) 등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 사례 1505건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1만5274회를 실시해 피해자 거주 지원, 사법·복지 지원 등을 제공했다.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년보다 49건 늘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도록 제도와 지원 체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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