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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편의점 턴 20대…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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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천안 시내 편의점 2곳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연합뉴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은 앞서 A씨의 편의점 절도 3건을 확인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A씨는 닷새 만인 25일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또다시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났다.

A씨는 업주가 혼자 근무하면서 박스 정리 등으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7일 낮 12시 35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가 범행을 더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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