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최초신고가 진행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신고제도·절차 문의 △신고화면 개선·건의사항 △법령·사례 해석 △기타 신고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전 질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이를 검토한 내용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애로·건의사항을 보면 신고시 모든 구성기업의 소재지·지분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항목이 많고 복잡해 입력하기 부담스럽고, 신고하면에 필수 입력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아 신고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신고시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해 구성기업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전산을 개발해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는 한편 필수입력 항목이 붉은색 등으로 구분 표시되도록 전산화면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기한이 3월 말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겹쳐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고·납부 기한 조정 검토 요청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수렴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및 기한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변경사항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신고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기한이 3월 말(12월말 결산법인 기준)로 앞당겨진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은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이다. 따라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은 내년에 2025년도 사업연도에 대해 신고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가령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시 신고기한은 2026년 6월30일인데, 이후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2027년 3월31일로 달라진다.
국세청은 아울러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모두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TPR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함에도 소득산입 규칙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다른 나라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민소통기구(BIAC)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OECD BIAC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공통의견을 수렴해 OECD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이행 상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건의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신고편의 제도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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