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정부 등 5개시 걸친 6곳
“모든 절차에 최단기 모델 적용”
정부가 경기 김포·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택지를 조성하고, 사업 절차를 단축해 2030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8·13 대책에서 신규택지를 활용한 1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약 2만7200가구 규모의 3개 입지(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시에 걸친 6곳이다. 국토부는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좋다”며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거나 난개발이 진행 중인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지구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000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000가구) △감일동 하남 감일2(6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000가구)이다.
정부는 6개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수 입지와 좋은 품질을 갖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8·13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모델은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해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하고 투기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나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8·13 대책 당시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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