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피해자에 용서 못 받아”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이웃인 지적장애 청소년 B(17)양을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밥을 사주겠다”며 B양을 렌터카에 태워 이동시킨 뒤, B양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양 진술의 일관성과 A씨가 B양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 허락 없이 이동시킨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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