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해야한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인 초등학생 A(8)군의 사건을 16일 종결 처리했다.
A군은 6월 13일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로 일대 탐문 수사를 벌였다.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A군의 이름으로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이어갔다.
A군은 입건 전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이 던진 킥보드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현재 A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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