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정성균·이현우)는 29일 오전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히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강씨 측은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개인 블로그에 올려 유족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유족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월호·이태원 참사의 유가족 일부가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가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허위 글을 25차례 게시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게시글을 3차례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며 지난 8월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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