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미성년자 성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부인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29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7월 30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7월 30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성착취물 제작이 성립하려면 영상 기획이나 촬영, 구체적 지시 등이 필요한데 일부 공소사실에는 이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법리 판단을 요청했다. 상습성 적용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는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올해 2월 피해자 측 고소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은 7월30일 그를 구속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로 피해자 2명을 추가 확인했다.


오피니언

포토

키키 하음 '완벽한 미모'
  • 키키 하음 '완벽한 미모'
  • 서현진 '반가운 손인사'
  • 장원영 '사랑스럽게'
  • 아일릿 원희 '완벽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