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시를 거점으로 피싱 범죄를 벌이던 기업형 범죄조직 ‘대동단결’ 조직원 5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쓰던 휴대전화 등 압수품을 확보했는데, 해외 거점 피싱조직 검거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압수품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4·7·9군에 거점을 두고 피싱사기 범행을 일삼은 대동단결 한국인 총책 A·B 등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총책 구룡과 한국인 총책 A·B씨 등은 2024년 7월 호찌민시 7군 지역 내에서 대동단결을 결성했다. 인터넷 광고나 지역 선·후배, 인력 조달책 등을 통해 범죄에 가담할 하부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법원사무관을 사칭하는 1선, 검사를 사칭하는 2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3선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했다.
한 피해자를 상대로 짧게는 6∼7시간부터 최장 2개월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자에게 1:1 조사를 한다며 매시간 위치를 보고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하도록 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인식하도록 피해자에게 허위의 구속영장 기재 내용을 2∼3회에 걸쳐 소리내어 읽게 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0대가 69%(76명), 30대가 24%(27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죄수익의 일부인 6∼8%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조직원을 선발할 때 경찰의 잠입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명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하고, 사무실 주변 현지인들을 의식해 출퇴근 시 정장 차림이나 와이셔츠를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이 올해 1월12일 행점검사 과정에서 7군 힘람 지역 사무실에서 범행 중이던 한국인 25명을 적발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29명 중 현지법 위반으로 송환이 지연된 4명을 제외한 25명은 8∼10월 순차적으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경유해 국내로 도피한 조직원 29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조직원이 대거 검거된 대동단결은 와해 수순을 밟았다.
경찰은 해외 거점 피싱조직 검거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압수품도 확보했다. 범행에 쓰인 시나리오 대본, 피해자에 대한 자료, 휴대전화 117대, 노트북 19대, 데스크탑 본체 2대, 헤드폰 40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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