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을 오 시장에게 대면보고 한 바 있다"며 "보고하기 위해 지참한 문서에는 15억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이 있었고 그 중 수억(원)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인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오 시장 지시로 수사 의뢰서까지 써뒀으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형식적 감사 청구만 이뤄졌다"며 "해당 감사 청구서에는 '리베이트'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없었고 첨부한 증거 역시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관련 언론 보도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오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각하 사유를 허위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며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을 할 무렵 이미 오 시장은 다음번 서울시장 선거에 또 출마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상황이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경찰청에 오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로 아직 살아 있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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